(적용 범위) 제 1조 | - 1
- 당관이 고객과 체결하는 숙박 계약 및 관련 계약은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는 것으로 하며, 본 약관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법령 등(법령 또는 법령에 의거한 것을 말함. 이하 동문) 또는 일반적으로 확립된 관습에 의한 것으로 합니다.
- 2
- 저희가 법 및 관습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특약에 따른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 상관없이 그 특약이 우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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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 계약의 신청) 제 2 조 | - 1
- 저희와 숙박 계약의 신청을 하고자 하시는 투숙객분들은 다음의 사항을 저희에게 신청해야합니다.
(1) 숙박 자 이름 (2) 숙박 일 및 도착 예정 시간 (3) 숙박 요금 (원칙적으로 별표 제 1의 기본 숙박 요금에 따름.) (4) 기타 따로 호텔에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2
- 숙박객이 숙박 중에 전항 제 2 호의 숙박 일을 초과하여 숙박 계속을 신청했을 경우, 저희 호텔은 그 신청이 이루어진 시점에서 새로운 숙박 계약의 신청이 있는 것으로 간주해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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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 계약의 성립 등) 제 3 조 | - 1
- 숙박 계약은 저희가 전조의 신청을 승낙했을 때 성립하는 것으로합니다. 그러나 당관이 승낙을하지 않았던 것을 증명한 경우에는 숙박 계약의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 2
- 전항의 규정에 의해 숙박 계약이 성립했을 때는 숙박 기간 (3 일을 넘을 때는 3 일간)의 기본 숙박료를 한도로 당 호텔이 정하는 신청금을 당관이 지정하는 날까지 지불해야합니다.
- 3
- 신청금은 우선 숙박객이 최종적으로 지불해야 할 숙박 요금에 충당하고, 제 6 조 및 제 18 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사태가 생겼을 때는 위약금에 이어 배상금 순서로 충당 잔액이 있으면 제 12 조의 규정에 의한 요금 지불시에 반환합니다.
- 4
- 제 2 항의 신청금을 동항의 규정에 의해 당 호텔이 지정한 날까지 지불 할 수없는 경우는 숙박 계약은 그 효력을 상실하는 것으로합니다. 그러나 신청금의 지불 기일을 지정함에있어서 본 호텔이 그 취지를 숙박객에게 고지 한 경우에 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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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금 지불을 필요로하지 않는 특약) 제 4 조 | - 1
- 전조 제 2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이 호텔은 계약 성립 후 동항의 신청금 지불을 필요로하지 않는 특약에 응할 수 있습니다.
- 2
- 숙박 계약의 신청을 승낙함에있어서 본 호텔이 전조 제 2 항의 신청금 지불을 요구 않은 경우 및 해당 신청금의 지불 기일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항의 특약에 따른 것으로 취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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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의 감염방지 대책을 위한 협력 요구) 제 4 조2 | - 1
- 당관이 숙박을 희망하는 고객에게 여관업법(1948년 법률 제 년8호)제 4조 2 제 1항의 규정에 따른 협력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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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 계약 체결의 거부) 제 5 조 | - 1
- 당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 숙박 계약 체결에 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단, 본항은 당관이 여관업법 제 5조에 게재하는 외의 경우에 숙박을 거부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 (1)
- 숙박 신청이이 약관에 의하지 않을 때.
- (2)
- 만실에 의해 객실의 여유가 없을 때.
- (3)
- 숙박하고자 하는자가 숙박에 관하여 법령의 규정, 공공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 될 때.
- (4)
- 숙박하고자하는자가 이하에 해당한다고 인정 될 때. 이 폭력 단원에 의한 부당한 행위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1991 년 법률 제 7 7 호) 제 2 조 제 2 호에 규정하는 폭력단 (이하 “폭력”이라한다) 동조 제 2 조 제 6 호에 규정 하는 폭력배 (이하 “조폭”이라한다) 폭력단 준 구성원 또는 폭력단 관계자 기타 반사회적 세력 로 폭력단 또는 폭력 단원이 사업 활동을 지배하는 법인 기타 단체 인 경우 하 법인에서 임원 가운데 폭력 단원에 해당하는자가있는 것
- (5)
- 숙박하고자하는자가 다른 숙박객에게 현저한 폐를 끼치는 행동을 했을 때.
- (6)
- 숙박을 희망하는 고객이 여관업법 제 4조 2 제 1항 제 2호에 규정하는 특정 감염병 환자 등(이하 ‘특정 감염병 환자 등’이라 함)일 경우.
- (7)
- 숙박 시 폭력적 요구 행위가 벌어지거나 또는 합리적인 범위를 넘은 부담스러운 일을 요구 받았을 시(숙박하려는 자가 장애를 이유로 차별 해소 추진에 관한 법률(2013년 법률 제 65호. 이하 ‘장애자 차별 해소법’이라 함). 제 7조 제 2항 또는 제 8조 제 2항의 규정에 따른 사회적 장벽 제거를 요구한 경우를 제외함 .
- (8)
- 숙박을 희망하는 고객이 당관에, 그 실시에 따른 부담이 과중하여 타 고객에게 숙박에 관한 서비스 제공을 현저하게 방해할 우려가 있는 요구로 여관업법 시행 규칙 제 5조 6에 정한 것을 반복했을 경우.
- (9)
- 천재 지변, 시설의 고장,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숙박시킬 수 없을 때.
- (10)
- 홋카이도 여관 업법 시행 조례 11 조의 규정하는 경우에 해당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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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 계약 체결 거부 설명) 제 5 조2 | - 1
- 숙박을 희망하는 고객이 당관에 당관이 전조에 의거한 숙박 계약의 체결에 응하지 않은 경우, 그 이유를 설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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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객의 계약 해제권) 제 6 조 | - 1
- 손님들은 당관에 신청하여 숙박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 2
- 호텔은 투숙객이 그 귀책 사유에 의해 숙박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했을 경우 (제 3 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관이 신청금의 지불 기일을 지정하여 그 지불을 요구했다 경우로서 그 지불 이전에 숙박객이 숙박 계약을 해제 한 경우를 제외한다) 별표 제 2에 기재 한 내용에 따라 위약금을 부과합니다. 그러나 당관이 제 4 조 제 1 항의 특약에 응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특약에 응할있어서 숙박객이 숙박 계약을 해지했을 때의 위약금 지불 의무 당관이 투숙객에게 고지 한 경우에 한합니다.
- 3
- 호텔은 숙박객이 연락을하지 않고 숙박 일 당일 오후 8시 (미리 도착 예정 시각이 명시되어있는 경우에는 그 시간을 2 시간 경과 한 시각)가 되어도 도착하지 않을 때는 그 숙박 계약은 숙박객에 의해 해제 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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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관의 계약 해제권) 제 7 조 | - 1
- 당관은 다음과 같이 게재한 경우 숙박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습니다.단, 본항은 당관이 여관업법 제 5조에 게재하는 경우 이외의 경우 숙박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 (1)
- 숙박객이 숙박에 관하여 법령의 규정, 공공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 될 때, 또는 동 행위를했다고 인정 될 때.
- (2)
- 고객이 다음이에서 하에 해당한다고 인정 될 때. 이 폭력단, 폭력 단원, 폭력단 준 구성원 또는 폭력단 관계자 기타 반사회적 세력 로 폭력단 또는 폭력 단원이 사업 활동을 지배하는 법인 기타 단체 인 경우 하 법인에서 임원 가운데 폭력 단원에 해당하는자가있는 것
- (3)
- 손님이 다른 손님에게 현저한 폐를 끼치는 행동을 했을 때.
- (4)
- 숙박하려고 하는 손님이 전염병을 지녔다라고 분명히 인정 될 때.
- (5)
- 숙박에 관해 폭력적 요구 행위가 있거나 또는 합리적인 범위를 넘은 부담되는 행위를 요구 받았을 시(고객이 장애자 차별 해제법 제 7조 2창 또는 제 8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적 장벽 해제를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함).
- (6)
- 고객이 당관에, 그 실시에 따른 부담이 과중하여 타고객에게 숙박에 관한 서비스 제공을 현저하게 방해할 우려가 있는 요구로 여관업법 시행 규칙 제 5조 6에 정한 것을 반복했을 경우.
- (7)
- 천재 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해 숙박시킬 수 없을 때.
- (8)
- 홋카이도 여관 업법 시행 조례 11 조의 규정하는 경우에 해당 할 때.
- (9)
- 침실에 누워서 담배를 피우는 소방용 설비 등에 대한 장난, 기타 당 호텔이 정하는 이용 규칙의 금지 사항 (화재 예방 상 필요한 것에 한한다)에 따르지 않을 때.
- 2
- 당관이 전항의 규정에 따라 숙박 계약을 해제했을 때는, 숙박객이 아직 제공을받지 않은 숙박 서비스 등의 요금은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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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 계약 해제 설명) 제 7 조2 | - 1
- 고객은 당관에 대해 당관이 전조에 의거하여 숙박 계약을 해제한 경우 그 이유를 설명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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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의 등록) 제 8 조 | - 1
- 손님은 숙박 당일 당관의 프론트에서 다음 사항을 등록하셔야 합니다.
- (1)
- 고객의 성명, 주소 및 연락처
- (2)
- 일본 국내의 주소가 없는 외국인의 경우 국적 및 여권 번호
- (3)
- 출발일 및 출발 예정 시각
- (4)
- 기타 당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2
- 숙박객이 제 12 조의 요금 지불을 여행자 수표, 숙박권, 신용 카드 등 통화 대신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고자하는 때에는 미리 전항의 등록시에 그들을 제시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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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실의 이용 시간) 제 9 조 | - 1
- 손님이 여관의 객실을 사용할 수있는 시간은 오후 2 시부 터 다음날 아침 10 시까 지로합니다. 그러나 연속해서 숙박 할 경우에는 도착 일 및 출발일을 제외하고 종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2
- 당관은 전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동항에 정한 시간 외의 객실사용에 따르는 경우가 있습니다.이 경우에는 다음에 열거하는 추가 요금을 신청해 받습니다(세금포함).
- ・프리미엄: 7,700 엔
- ・디럭스: 5,500 엔
- ・슈퍼리어: 4,400 엔
- ・스탠더드: 3,300 엔
- ※ 상기 요금은 모두 세금 별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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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규칙의 준수) 제 10 조 | - 1
- 손님들은 당관 내에서는 당관이 정하여 관내에 게시 한 이용 규칙에 따라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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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시간) 제 11 조 | - 1
- 당관의 주요 시설 등의 영업 시간은 배치 해 둔 팜플렛, 각처의 게시, 객실 내의 서비스 디렉토리 등으로 안내합니다.
- 2
- 영업 시간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변경될 경우에는 저희는 적절한 조치를 통해서 미리 알려드릴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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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의 지불) 제 12 조 | - 1
- 숙박자가 지불해야 할 숙박 요금 등의 내역은 별표 제 1에 기재 한 내용에 따릅니다.
- 2
- 전항의 숙박 요금 등의 지불은 통화 또는 당 호텔이 인정한 여행자 수표, 숙박권, 신용 카드 등 이에 대신 할 수있는 방법으로 손님의 출발시 또는 당 호텔이 청구했을 때 프론트에서 지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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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관의 책임) 제 13 조 | - 1
- 호텔은 숙박 계약 및 이에 관련된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또는 그 불이행으로 투숙객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당관의 귀책 사유에 의한 것이 아닐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2
- 호텔은 소방 기관에서 적용 마크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만, 만일의 화재 등에 대처하기 위해 여관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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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한 객실의 제공을 할 수 없을 때의 취급) 제 14 조 | - 1
- 호텔은 투숙객에게 계약 한 객실을 제공하지 못할 경우는 손님의 양해를 얻어 가능한 한 동일한 조건의 다른 숙박 시설을 알선하는 것으로 합니다.
- 2
- 호텔은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른 숙박 시설 알선을 할 수 없을 때는 위약금 상당액의 보상금을 투숙객에게 지불하고 그 보상 료는 손해 배상액으로 충당합니다. 그러나 객실이 제공 할 수 없는 것에 대해 당관의 귀책 사유가없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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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에 대한 절차) 제 15 조 | - 1
- 손님이 프런트에 맡긴 물품 또는 현금 및 귀중품에 대해서, 멸실, 훼손 등의 손해가 생겼을 때는 그것이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이 호텔은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그러나 현금 및 귀중품에 대해서는 당관이 그 종류 및 가액을 요구했을 경우이며, 손님이 그렇게하지 않았을 때는,이 호텔은 15 만엔을 한도로 그 손해를 배상 있습니다. - 2
- 손님이 당 호텔 내에 반입되었다 물품 또는 현금 및 귀중품이며 프론트에 맡기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당관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멸실, 훼손 등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당관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그러나 손님으로부터 미리 종류 및 가액이 없었던 것에 대해서는 당관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15 만엔을 한도로 호텔은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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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객의 수화물 또는 휴대품의 보관) 제 16 조 | - 1
- 숙박객의 수화물이 숙박에 앞서 당 호텔에 도착했을 경우, 도착 전에 여관이 이해했을 때 한하여 책임을지고 보관하고 숙박객이 프론트에서 체크인 할 때 전달합니다.
- 2
- 손님이 체크 아웃 한 후에 숙박객의 수화물 또는 휴대품이 당관에 분실되었다 경우 그 소유자가 판명 된 때에는 당관은 해당 소유자에게 연락을 함과 동시에 그 지시를 요구하는 것 합니다. 그러나 소유자의 지시가 없는 또는 소유자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발견 일을 포함 7 일간 보관 한 후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합니다.
- 3
- 전 2 항의 경우에 숙박객의 수화물 또는 휴대품의 보관에 대한 당 호텔의 책임은 제 1 항의 경우에 있어서는 전조 제 1 항의 규정에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는 동조 제 2 항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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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의 책임) 제 17 조 | - 1
- 손님이 호텔의 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차량 키의 맡김의 여하에 불구하고,이 호텔은 장소를 대여하는 것으로, 차량의 관리 책임까지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차장의 관리에있어서 당관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입힌 때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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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의 책임) 제 18 조 | - 1
- 고객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당 호텔이 손해를 입은 때에는 당해 손님들은 당관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 2
- 객실의 카드 키는 체크아웃 시 반드시 프런트에 반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드키 분실 시 재발급 비용으 로 1장당 2,000엔을 배상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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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관할) 제 19 조 | - 1
- 본약관에 관해서 분쟁이 생겼을 경우에는, 당관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재판소를 제1심의 전속적 합의 관할재판소로 하는 것에 합의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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