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약관
(적용 범위)
제 1조
1
당관이 고객과 체결하는 숙박 계약 및 관련 계약은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는 것으로 하며, 본 약관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법령 등(법령 또는 법령에 의거한 것을 말함. 이하 동문) 또는 일반적으로 확립된 관습에 의한 것으로 합니다.
2
저희가 법 및 관습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특약에 따른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 상관없이 그 특약이 우선합니다.

(숙박 계약의 신청)
제 2 조
1
저희와 숙박 계약의 신청을 하고자 하시는 투숙객분들은 다음의 사항을 저희에게 신청해야합니다.
(1) 숙박 자 이름
(2) 숙박 일 및 도착 예정 시간
(3) 숙박 요금 (원칙적으로 별표 제 1의 기본 숙박 요금에 따름.)
(4) 기타 따로 호텔에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숙박객이 숙박 중에 전항 제 2 호의 숙박 일을 초과하여 숙박 계속을 신청했을 경우, 저희 호텔은 그 신청이 이루어진 시점에서 새로운 숙박 계약의 신청이 있는 것으로 간주해 처리합니다.

(숙박 계약의 성립 등)
제 3 조
1
숙박 계약은 저희가 전조의 신청을 승낙했을 때 성립하는 것으로합니다. 그러나 당관이 승낙을하지 않았던 것을 증명한 경우에는 숙박 계약의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2
전항의 규정에 의해 숙박 계약이 성립했을 때는 숙박 기간 (3 일을 넘을 때는 3 일간)의 기본 숙박료를 한도로 당 호텔이 정하는 신청금을 당관이 지정하는 날까지 지불해야합니다.
3
신청금은 우선 숙박객이 최종적으로 지불해야 할 숙박 요금에 충당하고, 제 6 조 및 제 18 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사태가 생겼을 때는 위약금에 이어 배상금 순서로 충당 잔액이 있으면 제 12 조의 규정에 의한 요금 지불시에 반환합니다.
4
제 2 항의 신청금을 동항의 규정에 의해 당 호텔이 지정한 날까지 지불 할 수없는 경우는 숙박 계약은 그 효력을 상실하는 것으로합니다. 그러나 신청금의 지불 기일을 지정함에있어서 본 호텔이 그 취지를 숙박객에게 고지 한 경우에 한합니다.

(신청금 지불을 필요로하지 않는 특약)
제 4 조
1
전조 제 2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이 호텔은 계약 성립 후 동항의 신청금 지불을 필요로하지 않는 특약에 응할 수 있습니다.
2
숙박 계약의 신청을 승낙함에있어서 본 호텔이 전조 제 2 항의 신청금 지불을 요구 않은 경우 및 해당 신청금의 지불 기일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항의 특약에 따른 것으로 취급합니다 .

(시설의 감염방지 대책을 위한 협력 요구)
제 4 조2
1
당관이 숙박을 희망하는 고객에게 여관업법(1948년 법률 제 년8호)제 4조 2 제 1항의 규정에 따른 협력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숙박 계약 체결의 거부)
제 5 조
1
당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 숙박 계약 체결에 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단, 본항은 당관이 여관업법 제 5조에 게재하는 외의 경우에 숙박을 거부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1)
숙박 신청이이 약관에 의하지 않을 때.
(2)
만실에 의해 객실의 여유가 없을 때.
(3)
숙박하고자 하는자가 숙박에 관하여 법령의 규정, 공공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 될 때.
(4)
숙박하고자하는자가 이하에 해당한다고 인정 될 때. 이 폭력 단원에 의한 부당한 행위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1991 년 법률 제 7 7 호) 제 2 조 제 2 호에 규정하는 폭력단 (이하 “폭력”이라한다) 동조 제 2 조 제 6 호에 규정 하는 폭력배 (이하 “조폭”이라한다) 폭력단 준 구성원 또는 폭력단 관계자 기타 반사회적 세력 로 폭력단 또는 폭력 단원이 사업 활동을 지배하는 법인 기타 단체 인 경우 하 법인에서 임원 가운데 폭력 단원에 해당하는자가있는 것
(5)
숙박하고자하는자가 다른 숙박객에게 현저한 폐를 끼치는 행동을 했을 때.
(6)
숙박을 희망하는 고객이 여관업법 제 4조 2 제 1항 제 2호에 규정하는 특정 감염병 환자 등(이하 ‘특정 감염병 환자 등’이라 함)일 경우.
(7)
숙박 시 폭력적 요구 행위가 벌어지거나 또는 합리적인 범위를 넘은 부담스러운 일을 요구 받았을 시(숙박하려는 자가 장애를 이유로 차별 해소 추진에 관한 법률(2013년 법률 제 65호. 이하 ‘장애자 차별 해소법’이라 함). 제 7조 제 2항 또는 제 8조 제 2항의 규정에 따른 사회적 장벽 제거를 요구한 경우를 제외함 .
(8)
숙박을 희망하는 고객이 당관에, 그 실시에 따른 부담이 과중하여 타 고객에게 숙박에 관한 서비스 제공을 현저하게 방해할 우려가 있는 요구로 여관업법 시행 규칙 제 5조 6에 정한 것을 반복했을 경우.
(9)
천재 지변, 시설의 고장,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숙박시킬 수 없을 때.
(10)
홋카이도 여관 업법 시행 조례 11 조의 규정하는 경우에 해당 할 때.

(숙박 계약 체결 거부 설명)
제 5 조2
1
숙박을 희망하는 고객이 당관에 당관이 전조에 의거한 숙박 계약의 체결에 응하지 않은 경우, 그 이유를 설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숙박객의 계약 해제권)
제 6 조
1
손님들은 당관에 신청하여 숙박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2
호텔은 투숙객이 그 귀책 사유에 의해 숙박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했을 경우 (제 3 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관이 신청금의 지불 기일을 지정하여 그 지불을 요구했다 경우로서 그 지불 이전에 숙박객이 숙박 계약을 해제 한 경우를 제외한다) 별표 제 2에 기재 한 내용에 따라 위약금을 부과합니다. 그러나 당관이 제 4 조 제 1 항의 특약에 응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특약에 응할있어서 숙박객이 숙박 계약을 해지했을 때의 위약금 지불 의무 당관이 투숙객에게 고지 한 경우에 한합니다.
3
호텔은 숙박객이 연락을하지 않고 숙박 일 당일 오후 8시 (미리 도착 예정 시각이 명시되어있는 경우에는 그 시간을 2 시간 경과 한 시각)가 되어도 도착하지 않을 때는 그 숙박 계약은 숙박객에 의해 해제 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 할 수 ​​있습니다.

(당관의 계약 해제권)
제 7 조
1
당관은 다음과 같이 게재한 경우 숙박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습니다.단, 본항은 당관이 여관업법 제 5조에 게재하는 경우 이외의 경우 숙박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1)
숙박객이 숙박에 관하여 법령의 규정, 공공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 될 때, 또는 동 행위를했다고 인정 될 때.
(2)
고객이 다음이에서 하에 해당한다고 인정 될 때. 이 폭력단, 폭력 단원, 폭력단 준 구성원 또는 폭력단 관계자 기타 반사회적 세력 로 폭력단 또는 폭력 단원이 사업 활동을 지배하는 법인 기타 단체 인 경우 하 법인에서 임원 가운데 폭력 단원에 해당하는자가있는 것
(3)
손님이 다른 손님에게 현저한 폐를 끼치는 행동을 했을 때.
(4)
숙박하려고 하는 손님이 전염병을 지녔다라고 분명히 인정 될 때.
(5)
숙박에 관해 폭력적 요구 행위가 있거나 또는 합리적인 범위를 넘은 부담되는 행위를 요구 받았을 시(고객이 장애자 차별 해제법 제 7조 2창 또는 제 8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적 장벽 해제를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함).
(6)
고객이 당관에, 그 실시에 따른 부담이 과중하여 타고객에게 숙박에 관한 서비스 제공을 현저하게 방해할 우려가 있는 요구로 여관업법 시행 규칙 제 5조 6에 정한 것을 반복했을 경우.
(7)
천재 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해 숙박시킬 수 없을 때.
(8)
홋카이도 여관 업법 시행 조례 11 조의 규정하는 경우에 해당 할 때.
(9)
침실에 누워서 담배를 피우는 소방용 설비 등에 대한 장난, 기타 당 호텔이 정하는 이용 규칙의 금지 사항 (화재 예방 상 필요한 것에 한한다)에 따르지 않을 때.
2
당관이 전항의 규정에 따라 숙박 계약을 해제했을 때는, 숙박객이 아직 제공을받지 않은 숙박 서비스 등의 요금은받지 않습니다.

(숙박 계약 해제 설명)
제 7 조2
1
고객은 당관에 대해 당관이 전조에 의거하여 숙박 계약을 해제한 경우 그 이유를 설명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숙박의 등록)
제 8 조
1
손님은 숙박 당일 당관의 프론트에서 다음 사항을 등록하셔야 합니다.
(1)
고객의 성명, 주소 및 연락처
(2)
일본 국내의 주소가 없는 외국인의 경우 국적 및 여권 번호
(3)
출발일 및 출발 예정 시각
(4)
기타 당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숙박객이 제 12 조의 요금 지불을 여행자 수표, 숙박권, 신용 카드 등 통화 대신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고자하는 때에는 미리 전항의 등록시에 그들을 제시해드립니다.

(객실의 이용 시간)
제 9 조
1
손님이 여관의 객실을 사용할 수있는 시간은 오후 2 시부 터 다음날 아침 10 시까 지로합니다. 그러나 연속해서 숙박 할 경우에는 도착 일 및 출발일을 제외하고 종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당관은 전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동항에 정한 시간 외의 객실사용에 따르는 경우가 있습니다.이 경우에는 다음에 열거하는 추가 요금을 신청해 받습니다(세금포함).
・프리미엄: 7,700 엔
・디럭스: 5,500 엔
・슈퍼리어: 4,400 엔
・스탠더드: 3,300 엔
※ 상기 요금은 모두 세금 별도입니다.

(이용 규칙의 준수)
제 10 조
1
손님들은 당관 내에서는 당관이 정하여 관내에 게시 한 이용 규칙에 따라야합니다.

(영업 시간)
제 11 조
1
당관의 주요 시설 등의 영업 시간은 배치 해 둔 팜플렛, 각처의 게시, 객실 내의 서비스 디렉토리 등으로 안내합니다.
2
영업 시간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변경될 경우에는 저희는 적절한 조치를 통해서 미리 알려드릴 것 입니다.

(요금의 지불)
제 12 조
1
숙박자가 지불해야 할 숙박 요금 등의 내역은 별표 제 1에 기재 한 내용에 따릅니다.
2
전항의 숙박 요금 등의 지불은 통화 또는 당 호텔이 인정한 여행자 수표, 숙박권, 신용 카드 등 이에 대신 할 수있는 방법으로 손님의 출발시 또는 당 호텔이 청구했을 때 프론트에서 지불합니다 .

(당관의 책임)
제 13 조
1
호텔은 숙박 계약 및 이에 관련된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또는 그 불이행으로 투숙객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당관의 귀책 사유에 의한 것이 아닐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2
호텔은 소방 기관에서 적용 마크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만, 만일의 화재 등에 대처하기 위해 여관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계약 한 객실의 제공을 할 수 없을 때의 취급)
제 14 조
1
호텔은 투숙객에게 계약 한 객실을 제공하지 못할 경우는 손님의 양해를 얻어 가능한 한 동일한 조건의 다른 숙박 시설을 알선하는 것으로 합니다.
2
호텔은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른 숙박 시설 알선을 할 수 없을 때는 위약금 상당액의 보상금을 투숙객에게 지불하고 그 보상 료는 손해 배상액으로 충당합니다. 그러나 객실이 제공 할 수 없는 것에 대해 당관의 귀책 사유가없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계약금에 대한 절차)
제 15 조
1
손님이 프런트에 맡긴 물품 또는 현금 및 귀중품에 대해서, 멸실, 훼손 등의 손해가 생겼을 때는 그것이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이 호텔은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그러나 현금 및 귀중품에 대해서는 당관이 그 종류 및 가액을 요구했을 경우이며, 손님이 그렇게하지 않았을 때는,이 호텔은 15 만엔을 한도로 그 손해를 배상 있습니다.
2
손님이 당 호텔 내에 반입되었다 물품 또는 현금 및 귀중품이며 프론트에 맡기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당관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멸실, 훼손 등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당관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그러나 손님으로부터 미리 종류 및 가액이 없었던 것에 대해서는 당관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15 만엔을 한도로 호텔은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숙박객의 수화물 또는 휴대품의 보관)
제 16 조
1
숙박객의 수화물이 숙박에 앞서 당 호텔에 도착했을 경우, 도착 전에 여관이 이해했을 때 한하여 책임을지고 보관하고 숙박객이 프론트에서 체크인 할 때 전달합니다.
2
손님이 체크 아웃 한 후에 숙박객의 수화물 또는 휴대품이 당관에 분실되었다 경우 그 소유자가 판명 된 때에는 당관은 해당 소유자에게 연락을 함과 동시에 그 지시를 요구하는 것 합니다. 그러나 소유자의 지시가 없는 또는 소유자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발견 일을 포함 7 일간 보관 한 후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합니다.
3
전 2 항의 경우에 숙박객의 수화물 또는 휴대품의 보관에 대한 당 호텔의 책임은 제 1 항의 경우에 있어서는 전조 제 1 항의 규정에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는 동조 제 2 항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합니다.

(주차의 책임)
제 17 조
1
손님이 호텔의 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차량 키의 맡김의 여하에 불구하고,이 호텔은 장소를 대여하는 것으로, 차량의 관리 책임까지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차장의 관리에있어서 당관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입힌 때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집니다.

(숙박의 책임)
제 18 조
1
고객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당 호텔이 손해를 입은 때에는 당해 손님들은 당관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2
객실의 카드 키는 체크아웃 시 반드시 프런트에 반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드키 분실 시 재발급 비용으 로 1장당 2,000엔을 배상하셔야 합니다.

(합의관할)
제 19 조
1
본약관에 관해서 분쟁이 생겼을 경우에는, 당관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재판소를 제1심의 전속적 합의 관할재판소로 하는 것에 합의해 주십시오.

기타 1
숙박 요금 등의 내역
(제 2 조 제 1 항 및 제 12 조제 1 항 관련)
숙박자가 지불해야하는 총액
내역
기본 숙박료 (객실 요금 + 저녁 식사 비용)
추가 식음료 및 기타 이용 요금
세금이 소비세 나. 입욕 세 (성인 1 인당 300 엔)

비고
어린이 요금은 초등학생 이하에 적용하고 성인에 준하는 식사와 침구 등을 제공 한 경우 성인 요금의 70 %, 어린 이용 식사와 침구를 제공했을 때는 50 %, 침구만을 제공했을 때는 세금 별도 4,000 엔 을드립니다. 침구 및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유아에 대해서는 세금 별도 2,000 엔을받습니다.

기타 2
위약금
(제 6 조제 2 항 관련)

주의
1
%는 기본 숙박 요금에 대한 위약금의 비율입니다.
2
계약 기간이 단축 된 경우에는 그 단축 일수에 관계없이 1 일분 (첫날)의 위약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3
5 개 이상의 부분에 대해 계약 해지가 있었을 경우, 숙박 10 일 전 (그 날 이후에 신청을 접수 한 경우에는 그 접수 한 날)의 숙박 인원의 10 %에 해당하는 인원수에 대해서는 위약금은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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